2024년 사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95%(2024년 01월부터)(각각 50%씩부담)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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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에서 데이터 보내기 방법

1. 회계>기초정보관리/데이터관리 >    데이터관리 > SmartA로 보낼데이터 만들기(월별/분기별) 분기별 체크후  기초> 전체 선택  신고할 분기 선택->4분기 부가세신고서및첨부서류 > 전체 체크 다음과 같은 파일명이 생깁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신청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공단에 각각 신고한다. 1. 납입고지유예신청서(사유와 기간등을 적어준다) 2. 직장가입자근무내역변동신고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휴직자 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 복직시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