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반영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업체중에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1월귀속 2월지급, 이런식으로 해서 3월 신고. 그러면 3월에 신고해야하는 연말정산 반영 신고는 어떻게 하지? 회계사님께 여쭤보니 연말정산분을 2월귀속2월지급으로 신고하라고 하셨다. 먼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분만 넣고 마감한다. 그러면 환급세액이나 납부금액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월귀속 2월지급분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 분을 빼고 작성한다. 연말정산분 미환급세액이 반영 되었는지 … 더 읽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렌트 임차료 x 70% ->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수선비를 계산하기 어려운경우 : (리스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x 70% 로 해준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0,000원 이다. 초과하는 경우는 이월시킨다. 계속 이월시킨 후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둔 걸 10년동안 당겨서 쓴다.

광고비? 접대비?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시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