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하기
당기 1~6월(수입금액란 적는다) 전기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납부함 법인세신고\중간예납에 들어가서 신고후 납부서를 출력한다. 8/31까지 납부 전기에 손실인 경우 신고 안해도 된다.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하지않는다.
당기 1~6월(수입금액란 적는다) 전기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납부함 법인세신고\중간예납에 들어가서 신고후 납부서를 출력한다. 8/31까지 납부 전기에 손실인 경우 신고 안해도 된다.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하지않는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손금계산서에서 차감액(당기공제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세액조정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저장하고 이때 다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 불러와서 금액이 같게 되도록 한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
처음에 이거 작성하면서 매우 헷갈려서 매우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리해둡니다.
1. 급여발생시 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 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 2. 세금납부시 예수금 / 미수금 3. 세금환급시킬 때 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