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손금계산서에서 차감액(당기공제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세액조정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저장하고 이때 다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 불러와서 금액이 같게 되도록 한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

2023년 사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