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에서 업무용차량비용보는 것
재무회계 > 장부관리 I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으로 들어가면 됨
재무회계 > 장부관리 I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으로 들어가면 됨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95%(2024년 01월부터)(각각 50%씩부담)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워드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 글입니다. 바로 편집하거나 삭제한 다음 쓰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