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1) 매월 납부자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2)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신고서를 마감하고, … 더 읽기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DB형일 때 회사에서 처리하여 퇴직소득 이연소득세적용하여 신고한다. DC형일 때 은행에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는 퇴직소득 신고하지않아도 된다. DC형인데 적립금이 적을 때는 차액만큼 신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 DC형 : 금융기관,  DB형 :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DC형 : 금융기관,  DB형 :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 DC형 : 금융기관, DB형 : 회사 과세이연시 소득세 0으로

신규 업체중에 조기환급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업체중에 9월에 개업했는데 8월에 인테리어등의 비용을 세금계산서(전자) 받은 걸로 조기 환급 받았다고 하네여.그러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 받았던 그 매입세금계산서들만 삭제만 하면 되나요? 개업사업장인 경우, [회사등록]의 ‘회계연도’시작일과 ‘개업년월일’을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회계기수가 1기로 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 검증 시 개업년월일까지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등록의 개업일을 9월로 기재 및 회계기간 시작년월도 개업일(9월)부터로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기환급시 기신고된 금액은 … 더 읽기

세무사랑의 업체를 위하고에 올리면

2024년부터 회계와 인사급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회계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때문에세무사랑내의 2023년도 회계의 거래처를 위하고로 가져올 필요성이 생겨서세무사랑의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2024년 위하고로 회계 마감후 이월하면 거래처가 2024년도로 옮길려고 합니다. 문제는 2023년도 세무사랑을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3월,5월,6월에 결산후 마감한 데이터를 다시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다시 2024년도 회계데이터를 마감후 이월로 넘겨서 사용해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