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

며칠전 세금신고하느라 홈택스에 들어 갔더니 위 팝업창이 뜬다. 전에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적용이 되어서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나온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소액부징수 예외 시킨다는 얘기다. 사업소득으로 30,000원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

같은 회사인데 더존 스마트A에서 두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같은 회사인데 더존 스마트A에서 2022년 1기분(2022년 회계,부가세), 2023년 1기분(2023년 회계,부가세,개인조정분)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각각 다른 코드로 복사본을 만들어서(복사본 만들줄 모릅니다 ㅠㅠ) 2022년 1기분 복사본, 2023년 1기분 복사본을 2023년 2기로 기수변경(기수변경을 모릅니다 ㅠㅠ)을 하여 복사본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회사로 만들어 위하고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익월지급업체의 연말정산분납 신고서 작성시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1월귀속2월지급 작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에서 2월귀속3월지급분에 연말정산 1차분을 환급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이랑 다 반영했는데 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연말정산분납금액A05(2차,3차분납금)는 연말정산분신고서에만 반영한다(즉,1번만 반영) 익월지급용은 납부금액에 그월에 분납할 금액을 넣어준다 A06 2월귀속3월지급-1차분 … 더 읽기

연말정산분 수동으로 반영하기

업체들중 세무사랑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문제는 이제 위하고로 다 옮겨야하는데 회계자료 한 기수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고, 원천분과 조정분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4년 부터 인사, 급여 등을 반영해야하다보니 세무사랑에서 연말정산 한 것을 자동으로 끌어오지 못한다. 여기에 처음엔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합계금액이 모두 비어있을 것이다. 세무사랑 계속근무자연말정산현황표를 보고 하나씩 넣어준다. 입력한 금액이랑 연말정산현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맞으면 위에 … 더 읽기

반기 신고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반기 신고자는 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1~2월 합산하여 차가감계가 환급금액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며  환급신청하지 않는 연말정산 포함 신고는 상반기 정기신고 기간(6월16일부터 가능)에 합니다. <지급2월 정기 신고 시 신고 방법>①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귀속연월1월/지급연월2월로 설정01.기본정보입력-연말정산 포함과 환급신청에 체크합니다.②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1월~2월 내용과 연말정산 포함 신고내용 작성 후 (20)차월이월환급세액을 (21)환급신청액에 입력합니다.③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