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했다고 가끔씩 문의가 들어옵니다.솔직히 말하자면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발급 및 수정해봤지만, 현재는 상사분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관리하셔서 모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변경된 것도 있고 몰랐다가 처음 알게 된 것도 있고요.그럴 때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관련 페이지를 띄워 놓고 알려드립니다.‘즐겨찾기’ 해놨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위 사이트의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더 읽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2025년 2026년 국민연금 요율 9.0% 9.5% 근로자 부담분(50%) 4.5% 4.75% 사업자 부담분(50%) 4.5% 4.75% =>  0.5% 인상됨 2025년 2026년 건강보험 요율 7.09% 7.19% 근로자 부담분(50%) 3.545% 3.595% 사업자 부담분(50%) 3.545% 3.595% =>  0.1% 인상됨 2025년 2026년 장기요양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보수월액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3.14%보수월액의 0.9448% 근로자 부담분(50%) 0.4591% 0.4724% 사업자 부담분(50%) 0.4591% 0.4724% =>  0.3% 정도 인상됨 2025년 2026년 … 더 읽기

손익계산서에서 원치않는 매출원가항목이 나올 경우

더존이나 위하고에서 업체상에서는 상품등이 없는데 상품매출원가 내역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리저리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실패하여 더존/위하고에 전화 상담을 하여 해결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이 없는데 상품매출원가 항목이 나오는 경우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들어가서상품매출원가 항목을 삭제해준다.

투자자산인지 아닌지 정하는 방법

업체중에 투자금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문의 하였다.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만일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폐업 등의 종료 시점에서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 투자자산감액손실이나 투자자산처분손실등으로 빼주면 된다.

위하고 질문 : 위하고 질문 및 답변 받은 이메일 내용확인하려면?

Q. 어쩌다보니 위하고 계정이 2개 되었습니다.처음 만든 것은 처음으로 위하고를 도입한 회사였구요. 이것을 A계정으로 하고요.다음회사에서는 이계정을 연결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입사해야할 때마다 만들어야하는 줄 알고하나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B계정이라고 하고요.문제는 B계정으로 사용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회사와의 연결이 다 끊어져서그동안 B계정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던 B계정의 이메일을 볼수가 없다는 점입니다.그럼 요번에 새로 입사예정 C라는 회사에서 B계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