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환급분 분개하기 2024-02-092023-05-05 작성자: 엘1. 급여발생시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2. 세금납부시예수금 / 미수금3. 세금환급시킬 때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